전동 킥보드 면허증1 전동 킥보드 '면허증' 있어야 탈수 있다.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. 즉 별다른 면허증이나 제약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된다면 누구든 탈수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증이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게 됩니다. 거기에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.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의 만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킥보드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16세 이상의 연령 제한에 '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(원동기 면허)'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 만이 운전이 가능해 집니다. 이 외에도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면허가 없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.. 2021. 3. 1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