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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전동 킥보드 '면허증' 있어야 탈수 있다.

by 이야기 상자 2021. 3. 17.

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. 즉 별다른 면허증이나 제약 없이도 만 13세 이상만 된다면 누구든 탈수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증이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게 됩니다. 거기에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.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의 만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킥보드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16세 이상의 연령 제한에  '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(원동기 면허)'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 만이 운전이 가능해 집니다. 이 외에도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안전모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구도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

 

면허가 없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,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이 되었습니다. 통행 방법이나 교통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맨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.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. 도로교통법이 점점 강화 되어가는 이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가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한 탓이라고 합니다. 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1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편리하고 간편한 이동수단인 만큼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해야 할걸로 보여집니다.

 

bit.ly/3mKxhiJ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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