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
4차 재난 지원금 특이점
◆이번 재난 지원금은 매출이 줄어야 받을수 있습니다.
(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오른 업종은 받을수 없습니다.전년대비 매출)
◆근로자 5명 이상, 매출 4~10억원 업체의 경우 이번 4차 재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.
◆사업장이 2개라면 150%, 3개라면 180%, 4개라면 200%까지 지원됩니다.
◆3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 (집합금지 업종 50%, 제한업종 30%)
업종에 따른 지원금 액수
업종 | 재난지원금 액수(단위:만원) |
집합금지 (연장)업종 (실내체육시설,노래연습장,유흥업소등 11종) |
500 |
영업금지 (완화)업종 (학원,겨울스포츠시설) |
400 |
집합제한 업종 (식당,카페,숙박업,PC방등 10종) |
300 |
일반(경영악화) (여행,공연업등 매출20%이상 감소) |
200 |
일반(매출감소) (매출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) |
100 |
특고,프리랜서 | 신규 지급대상 100 기존 지급대상 50 |
지급시기
빠르면 3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
대상자에게 문자 메세지가 발송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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